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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택배 분실 이렇게 하세요

by 끝없는맘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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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택배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택배를 분실했을 때 택배기사님과 업체 측에 수많은 대화가 오가며 당황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택배분실-썸네일

 

들어가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택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보통 다음날이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어 정말 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있어야 할 택배가 없는 걸 확인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누가 훔쳐갔나?", "택배 회사 실수?", 주소를 잘못 입력?"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택배 분실 상황판단

택배를 받지 못할 경우 무작정 택배기사나 회사에 전화해서 따지기보다는 일단 나를 대신해서 받은 사람이 있는지, 택배를 받을 주소를 정확히 잘 기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상황에 이상이 없을 경우 택배기사의 실수와 누가 택배를 훔쳐 갔을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두르지 마시고 택배기사나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합니다. 이때 통화 시 녹취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택배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아직 배송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 물건이 배송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생물이나 냉동제품일 경우 당일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리턴 시키시면 됩니다.

 

상황판단 후 택배의 위치를 찾으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분실 즉,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택배기사가 고의로 배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 접수 하거나 회사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판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의미로 요구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실 책임

기본적으로 택배는 지역마다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만 알려줄 뿐입니다.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평일 낮에 오는 택배는 집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직장인이시라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많이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며 택배 분실의 대부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문 앞에 택배가 있을 것이고 절도범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고 이걸 알고있는 나쁜 택배기사들이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집 문 앞에 놔두고 가라" 문구를 비고란에 쓰거나 택배기사에게 알렸으면 택배를 분실을 했을 시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또 택배기사가 문 앞에 뒀다고 문자가 와도 답장을 안 했으면 택배 분실시 택배회사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 택배 분실시 택배 회사로 부터 문제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일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격, 종류,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나중에 피해보상 증빙자료가 되며 만약 가격이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면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택배 분실 보상과 파손 보상 표준약관)

1. 택배 분실 및 훼손 시 고객이 손해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함

2. 가급적 소비자에게 유리한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3.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 가능함

 

택배사와 혐의가 되지 않을 때

만약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소비자원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택배 피해 구제 국번 없이 1372를 누르면 피해 구제 관련해 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사전 예방

집 근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거나 무인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점을 찾아 배송지를 집 대신 해당 지점 주소를 입력해서 택배를 받으면 분실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택배를 직접 받기 위해 택배기사분과 시간을 조율하거나 집 주변 가게 같은 곳에 미리 양해를 구해 택배를 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택배 분실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배 분실을 대비해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가 알려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실 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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