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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범죄 종류와 처벌

by 끝없는맘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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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경범죄에 관련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고 처벌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며 모르는 것보단 알고 있는 것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범죄-썸네일

 

들어가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순 있지만 만약 단속되었을 때 주의가 주어지고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순 있겠지만 모르는 것보단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범죄란?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한다

 

통고처분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구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기준]

납부기간: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남부기간 종료일 다음날 ~20일 이내 범칙금의 20% 추가 납부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교도소, 유치장 1~30일 이내 구치

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한 사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이동수단을 타거나 파는 음식을 먹고 이유 없이 제값을 내지 않는 사람.

장난 전화 - 이유 없이 다른 사람, 공공기관에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되풀이하는 사람.

무단출입 - 출입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사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한 사람.

새치기 - 공공장소에서 승차, 승선, 입장, 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어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빈집 침입 -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집, 건물, 자동차 등에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흉기의 은닉 휴대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주는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신고 불이행 -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다친 사람 또는 병들거나 시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

관명 사칭 -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호칭을 거짓으로 사용한 사람.

물품 강매, 호객행위 - 물품을 억지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시끄럽게 손님을 부르는 사람.

광고물 무단 부착 - 지정 장소 외에 광고물을 함부로 부착 또는 뿌리는 사람.

마시는 물 사용 방해 -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 한 사람.

쓰레기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아무 곳에서 버린 사람.

노상방뇨 -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침, 대소변을 보거나 하도록 시키는 사람.

단체가입 강요 -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

물길의 흐름 방해 - 개천 도랑이나 그 외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한 행위를 한 사람.

자연훼손 - 녹지구역(공원, 유원지 등)에서 풀, 나무, 꽃을 함부로 꺾거나 훼손한 사람.

타인의 가축, 기계 등 무단 조작 - 다른 사람의 가축이나 기계 등을 함부로 조작한 사람.

구걸행위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하도록 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

음주소란 -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하거나 거친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

인근소란 - 악기, 라디오, 종, 확성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험한 불씨 사용 -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등 불붙기 쉬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물건 던지기 -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는 사람.

인공구조물 관리 소홀 -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살피지 않는 사람.

동물 등의 의한 행패 - 동물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무단소등 -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끄는 사람.

공무원 원조 불응 -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있으면서도 공무원을 돕지 않는 사람.

거짓 인적사항 사용 - 성명, 민증번호,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사람.

미신요법 -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 치료하는 사람.

야간 동행 제한 위반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위험 통제 상황에서 위반한 사람.

과다 노출 -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자릿세 -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에 사용료를 받는 사람.

 

20만 원 이하 또는 교도소, 유치장 1~30일 이내 구치

거짓 광고 -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업무방해 -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암표매매 -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 또는 승차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을 파는 사람.

 

60만 원 이하 또는 교도소, 유치장 1~30일 이내 구치

거짓 신고 -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 관공서에서 거친 말, 행동으로 술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마무리

경범죄의 종류별 처벌 수위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처벌의 수위는 정해져 있지만 행위의 강도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경범죄는 우리의 일상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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