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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처벌 관련 법안 알아보기

by 끝없는맘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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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폭행죄 관련 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썸네일

 

들어가며

"폭행"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타이틀 안에 참으시는 분도 있고 자기 성격 컨트롤을 하지 못하여 분노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초, 중, 고에서는 단지 싸움하고 화해하면 끝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그 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란?

쉽게 말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타처럼 직접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염이나 머리를 자르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되고 그 외 담배 연기를 뿜어버리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역시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은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를 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

상해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25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단순 폭행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했을 때 그 피해자가 생리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을 경우 특수 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됩니다. 특수폭행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행위, 욕설,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은 단순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면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말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며 상습범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치사상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상황과 고의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고소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가해자에게 고소를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는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기에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시할 경우에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행죄 합의금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받을 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선입니다. 여기에는 생업에 나가지 못했을 때의 손해와 치료, 입원비, 후유증 등을 생각해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가해자가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이상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는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고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느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나시겠지만 용서를 해주는 마음을 가해자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만큼 꼭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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